00스님은 2013년 동안거를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정진하신 후
한동안 대중선원에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헌데 지난 4월 암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아 수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00스님 경우는 승려복지회를 통해 입원 수술비를,
본 법인에서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협의 되어
지난 8월26일, 346,660원의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00스님께서는 2015년 하안거 해제 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간 본 법인에서는 2차례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하안거를 기준으로 동일병 2회 지원 규정이 철회되어
이번에 다시 3차 지원을 8월 1일자로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00스님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의 항암 치료비로
3,845,520원의 의료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00스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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