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좌 복지회원 가입 요건
1) 정회원
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대중선원 수좌로 본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수좌
② 현재 대중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정진 이력이 10안거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단, 10년 이상 선원을 떠나 소임을 산 스님은 자동 탈퇴 처리함)
③ 3안거 이상 회비 납부가 안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간주됨
(단, 미납된 수좌회비 납부 시 다시 정회원 자격 회복됨)
④ 외국인일지라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수좌는 가입 가능
⑤ 대중선원에서 수행 중인 사미, 사미니도 수좌 복지회원 가입 시 정회원으로 인정
2) 일반회원
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대중선원 수좌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
② 대중선원에서 수행 중인 사미, 사미니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
2. 수좌 복지회비 규정 및 납부 방법
1) 복지회비
① 법납 20년 미만 수좌 안거당 3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5천원
② 법납 20년 이상 수좌 안거당 6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1만원
③ 선원장 급 이상 수좌 안거당 15만원(한주 제외) / cms 자동이체 시 월 2만5천원
2) 납부 방법
① 단체 납부 ; 정진 선원에서 일괄 회비 납부
② 개인 납부
㉠ cms 자동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cms 방식으로 납부 ; 신청서 제출
㉡ 계좌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본인이 직접 본 법인 계좌로 이체
③ 선원에서의 단체 납부로 회비 납부 중복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④ 수좌 복지회비는 도반의 병고를 나눈다는, 후원의 의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 시부터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