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수좌 복지회원 가입 규정   2014-12-10 (수) 10:58
선원수좌선…   9,527



수좌 복지회원 가입 요건
※본 규정은 사무국으로 전해오는 대중스님의 의견들을 2014년 11월,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렴, 결의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수좌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1. 수좌 복지회원 가입 요건
 
1) 정회원
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대중선원 수좌로 본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수좌
② 현재 대중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정진 이력이 10안거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단, 10년 이상 선원을 떠나 소임을 산 스님은 자동 탈퇴 처리함)
③ 3안거 이상 회비 납부가 안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간주됨
(단, 미납된 수좌회비 납부 시 다시 정회원 자격 회복됨)
④ 외국인일지라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수좌는 가입 가능
⑤ 대중선원에서 수행 중인 사미, 사미니도 수좌 복지회원 가입 시 정회원으로 인정
 
2) 일반회원
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대중선원 수좌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
② 대중선원에서 수행 중인 사미, 사미니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
2. 수좌 복지회비 규정 및 납부 방법
 
1) 복지회비
① 법납 20년 미만 수좌 안거당 3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5천원
② 법납 20년 이상 수좌 안거당 6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1만원
③ 선원장 급 이상 수좌 안거당 15만원(한주 제외) / cms 자동이체 시 월 2만5천원
 
2) 납부 방법
① 단체 납부 ; 정진 선원에서 일괄 회비 납부
② 개인 납부
㉠ cms 자동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cms 방식으로 납부 ; 신청서 제출
㉡ 계좌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본인이 직접 본 법인 계좌로 이체
③ 선원에서의 단체 납부로 회비 납부 중복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④ 수좌 복지회비는 도반의 병고를 나눈다는, 후원의 의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 시부터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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