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수좌 복지회원 의료비 지원 규정(2015년 4월 기준)   2015-01-09 (금) 11:55
선원수좌복…   7,964



수좌 복지회원 의료비 지원 규정
※본 규정은 사무국으로 전해오는 대중스님의 의견들을 2015년 4월,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수렴, 결의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수좌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1. 정회원 의료비 최고 지원액은 1회 500만원(본인 부담 치료비에 한함)
2. 정회원 1인 의료비 지원은 최대 2회
    (단 중증 질환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결재자 협의 하 추가 지원 허용)
3. 의료비 소급 청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 의료비는 지원
4. 의료비 지원 추천인은 아래와 같다.
    - 안거 중에는 현 정진처의 입승 이상 2인 스님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좌, 선덕, 유나, 선원장, 한주, 입승, 청중)
   - 산철에는 최종 정진처의 입승 이상 2인 스님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규모 선원이라 상기 선원 소임자 2인 추천이 불가능한 경우는
     절의 외호 소임자(주지, 도감 등) 추천도 허용한다.
5. 입원 치료 시 병실료는 비급여, 1일 8만원까지 전액 지원
6.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선택 치료로 발생하는 치료비(로봇수술비 등등)는
    일반 치료비로 비용 산정해 지원 (단, 검사비는 제외)
7. 질병으로 의심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비만 청구된 경우는 의료비 지원 불가
    (단,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예방 차원 시술이 동반된 검사비는 지원)
8. 정회원이어도 현재 유급으로 소임을 살고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불가
    (단 중증질환 시는 경우에 따라 지원 ; 50% 선)
9. 일반회원은 정회원 지원 제반 규정에 따르되 지원 산출액의 30% 지원
10. 간병비는 현재로써는 지원 불가(2013년 11월 말 현재)
11. 요양비는 현재로써는 지원 불가(2014년 5월 16일 현재)
12. 한방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에 한해 지원
      (장기 복용 탕약, 비인가시설 한방, 민간요법 치료비 지원 불가)
13. 치과 치료비, 재활장비 구입비, 제 증명서 발급비 지원 불가
14. 의료비 지원 신청은 수좌회원 가입 이후면 언제라도 가능
15. 동일한 병으로 2차 지원 요청 시 ‘추천서’ 제출 면제
16.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수령 시에는 지급확인서 제출 면제
17. 본 법인 지정병원에서 지정 질환 치료 시 비급여 치료비도 지원

척추 협착 치료비 지원 
결장의 폴립 제거술 치료비 지원